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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 폐지, 강사법 도입 취지도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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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3 11:48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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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 폐지, 강사법 도입 취지도 무너졌다

  •  권오근
  •     승인 2025.06.04 09:16















비정규교수가 새 정부에 요구한다④   강사의 고용안정
권오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장

 

지난 2019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 시행 이후 6년이 지나고 있다. 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강사제도’가 도입됐지만, 강사들은 시간강사 때보다 모든 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말한다. 교육부와 국회 앞에서 수시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농성을 벌여도 묵묵부답이다. 강사들이 말하는 현행 ‘강사제도’의 개선 과제를 일곱 차례에 걸쳐 듣는다. 

 

‘사립대 강사처우개선비’ 폐지 이후 
기타교원이 급격하게 늘었다. 5만 명을 넘었다. 
기타교원은 강사법 이전의 시간강사보다 
열악한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강사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강사법 시행과 세 가지 안착 정책

9년간의 유예 끝에 노사정 합의로 대학강사의 신분보장, 고용안정, 처우개선의 취지를 담은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이 2019년 8월 개정되었다. 정부는 강사법 안착을 위해 세 가지 정책을 마련했다.

첫째, 강사 고용안정을 위해 2019년 2학기 ‘고용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강사고용 관련지표’를 반영하였으며, 해고강사 강의기회 확대를 위해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사업’을 마련했다. 둘째, 학문후속세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기존의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셋째, 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임용 공정성 확보 및 절차 간소화’와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위한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을 마련했다.  

강사법 6년, 대부분 지원사업 폐지

강사법 시행 6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강사법 지원 사업이 폐지되었다. ‘강사고용 관련지표’를 반영한 대학평가는 물론이고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인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이하 강사처우개선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은 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에 추가로 발생하는 고용 비용에 대해 국고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방학기간 중 임금과 퇴직금 적립금의 70%를 지원하되, 3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1년 연장(50%)하여 2022년까지 시행된 후 전면 폐지되었다. 사업비의 규모는 2019년(152억원) → 2020년(429억원) → 2021년(369억원) → 2022년(264억원) → 2023년(0원)이다.

이후 교육부는 2023년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사업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교육부의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의지 부족 때문으로 여겨진다. 교육부는 같은 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1.4배 증액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집행 기준을 완화하여 강사 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또한 대학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집행하지 않았다.

2022년부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끊임없이 사업비의 복원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강사 처우개선비는 사립대학이 부담해야 할 책무이고, 강사 고용의 일부 회복 등 강사법이 안착 중이다”라고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였다. 이후 이 사업비의 복원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연도별 대학교원 분포 현황. 출처 : 교육부,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강사처우개선 폐지하자 기타교원 늘어

대학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와 제17조(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 등)에 명시되어 있다. ‘사립대 강사처우개선비’ 폐지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기타교원의 법적 근거는 제17조의 ‘등’에 해당하는 교원이다. 기타교원은 고등교육법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유령 교원인 셈이다. 법에서 정의되지 않고, 사용 사유나 사용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니 기타교원에 대한 법적 보호는 만무하다. 그저 알량한 대학의 자율성에 내맡길 뿐이다. 그러한 기타교원이 전국 대학에서 30여 종류가 된다고 한다.

교육부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기타교원 수가 5만 명을 훌쩍 넘었으며, 여전히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학교원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 전임교원과 강사 다음의 비율을 차지하는 기타교원의 문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타교원 수가 증가한 것은 ‘강사처우개선비’ 폐지와 무관하지 않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를 분석해 보면, ‘강사처우개선비’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강사 수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2022년 사업비 폐지 이후, 2023년 강사 수가 67,509명에서 62,632명으로 감소하고, 기타교원이 42,963명에서 47,482명으로 증가된 반비례적인 통계 수치는 ‘강사처우개선비’ 폐지의 역효과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한 지방사립대학에서도 강사와 기타교원 수의 증감이 반비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강사 대신 기타교원을 채용하는 것이 강사 제도 시행에 수반되는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대학은 시간강사 시절에도 예외 조항에 따라 가입하게 했던 국민연금에 기타교원을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의 관리·감독기관인 교육부가 방치·조장하고 있고, 이들을 채용하는 대학의 도덕 불감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기타교원은 강사법 이전의 시간강사보다 열악한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강사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대학이 기타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시간강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강사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기타교원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항시 고용불안, 임금차별, 열악한 처우에 열려 있다. 강사와 기타교원의 노동조건을 비교하면, 기타교원은 1년의 고용 계약, 시간당 임금 차이,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미적립, 전환채용에 따른 자존감 저하 등을 겪고 있다.

심지어 국가가 국민의 최저 생계와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조차도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기타교원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강사처우개선비’ 폐지, 지역사립대 강사 위협

강사법 시행 6년이 되는 즈음, ‘강사처우개선비’ 폐지를 비롯한 강사 정책의 후퇴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사립대 강사들의 고용과 처우를 위협하고 있다. 지역사립대 강사는 기타교원으로 전환 채용되고 있다. 강사법 시행 시에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강사법 3주기를 앞두고 강사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강사처우개선비’는 부실한 법 앞에서 강사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국가사업의 연속 혹은 종료의 판단 준거는 법의 취지 달성 여부이어야 한다. 강사법의 취지인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협하는 ‘강사처우개선비’의 폐지는 재고되어야 한다.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은 즉시 복원·확대되어야 한다.

권오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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